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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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