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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월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63-540-6915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 
- 0~2세 8,000원/월
- 3~5세 20,000원/월

신청기한

매월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63-540-6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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