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조사료 생산계약(3자계약)을 완료하고, 조사료를 생산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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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진흥과/063-540-368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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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조사료 생산계약(3자계약)을 완료하고, 조사료를 생산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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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료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
○ 동계, 하계 조사료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
○ 사료작물
- 동계 : 청보리, 이탈리안라이그라스, 호밀 등
- 하계 : 옥수수, 수수, 수단그라스 등
○ 지원단가 : 6원/kg
-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되, 최대 18톤/ha
- 예산범위내 지급으로 단가는 변경 가능
○ 지원제외 : 타사업으로 지원받고 재배한 조사료를 재배 농지는 제외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축산진흥과/063-540-3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