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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농기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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