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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설, 추석 명절 전

전화문의

교육아동복지과/063-290-22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결혼이주여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신청기한

설, 추석 명절 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교육아동복지과/063-29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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