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상세 보기
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주요내용
지원대상
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기간
설, 추석 명절 전
전화문의
교육아동복지과/063-290-22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결혼이주여성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지원내용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신청기한
설, 추석 명절 전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교육아동복지과/063-290-2212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