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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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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팀/063-290-3032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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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

○ 지원내용
- 첫째아 : 200만원(2년 간 매년 100만원)
- 둘째아 : 300만원(3년 간 매년 100만원)
- 셋째아 이상 : 600만원(출생 첫 해 200만원, 이후 4년 간 매년 1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32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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