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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○ 지원내용
-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
-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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