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이용권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