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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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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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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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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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