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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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