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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
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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