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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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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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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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