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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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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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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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63-430-8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