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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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정책과/063-430-8664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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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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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63-430-8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