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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소득보전직불제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430-866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430-8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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