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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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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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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3-430-23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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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
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전상군경,공상군경
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5.18민주유공자
- 특수임무유공자
- 보훈보상대상자
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
- 전몰군경, 순직군경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
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
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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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3-430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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