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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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