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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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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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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자살고위험군(자살시도자)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
- (1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
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''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''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,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료비지원 : 1인 100만원 이내
- 응급실치료비 : 30만원 이내/1인
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

○ 맞춤형 프로그램비 :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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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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