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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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안전재난과/063-430-244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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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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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○ 장학금 지원대상
-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-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안전재난과/063-430-2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