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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안전재난과/063-430-244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학금 지원대상
-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-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안전재난과/063-430-2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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