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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사회복지과/063-430-2309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사회복지과/063-430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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