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위소득 120% 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
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'인지저하자'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3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