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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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