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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지원대상 : 관내 전 출산가정
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까지
지원기간 : 5 ~ 25일(1주 5일 1일 9시간 09:00 ~ 18:00)
지원내용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서비스 제공기관 : 2개소(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(YWCA), SM천사)
- 서비스 가격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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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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