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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1.02~2024.12.06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전년도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.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(단,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)
2.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
3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·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(단, 주류,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)

지원내용

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·귀촌인에게 집들이 비용 3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2024.01.02~2024.12.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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