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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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및 연령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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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현금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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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에게 월 1만원 지원, 분기별 3만원 이미용비카드 충전(연 4회)
전입 및 연령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
방문신청
이용권
현금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