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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생활하는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필요한 정착금 지원
-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택 임대보증금
- 자립주택 수선비
- 생활용품,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

*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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