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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내 CCTV설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320-282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CCTV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CCTV 설치 지원(관내 축산농가)

신청기한

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320-2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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