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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1.02~2024.12.06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3-320-2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(예비)귀농·귀촌인
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년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신축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(예비 귀농ᐧ귀촌인은 요건 ②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)
※ 지원제외 : 리모델링, 증축, 개축,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·귀촌 지원

지원내용

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(2,000천원 내에서) 지원

신청기한

2024.01.02~2024.12.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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