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3-320-2319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중 65세 이상의 노약자, 18세 미만의 아동, 임산부·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특별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령, 연소,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특별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3-320-2319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