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0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0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
선정기준
-

매년 초
농업정책과/063-350-237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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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0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0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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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
○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매년 초
방문신청
현물
농업정책과/063-350-2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