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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조사 실시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350-237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을 대상으로 객토 지원

지원내용

○ 객토지원사업

신청기한
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조사 실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350-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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