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자격있는 개인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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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기획조정실/063-350-20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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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자격있는 개인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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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원 지원, 결혼축하금, 학자금 등 지원
○ 전입세대원 지원 : 전입 후 6개월 거주, 세대원당 10만원 지원
○ 결혼축하금 지원
- 장수군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
○ 학자금 지원 : 고등학교 분기별 학자금 전액 지원
※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
○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: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분할 지원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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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기획조정실/063-350-2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