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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증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조정실/063-350-20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자격있는 개인 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세대원 지원, 결혼축하금, 학자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세대원 지원 : 전입 후 6개월 거주, 세대원당 10만원 지원

○ 결혼축하금 지원
- 장수군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

○ 학자금 지원 : 고등학교 분기별 학자금 전액 지원
※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

○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: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분할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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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기획조정실/063-350-2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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