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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
지원내용
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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