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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의료지원과/063-350-29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기한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의료지원과/063-350-2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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