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(일반채소) 재배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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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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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(일반채소)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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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
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방문신청
현물
농산유통과/063-350-1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