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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350-17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-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사업예정지 내재해형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*을 재배하는 농업인
* 지원가능 작물 : 원예작물(토마토 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, 보일러 업그레이드

지원내용

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,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350-1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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