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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봉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말 ~ 연초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(보조 40%, 자부담 60%)
- 지원기준 : 봉지(40원/매)

신청기한

매년 연말 ~ 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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