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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0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- 대상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지원신청서, 서비스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3

신청기한

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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