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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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0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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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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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- 대상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지원신청서, 서비스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3
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