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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63-640-24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1가구당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63-640-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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