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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5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말 ~ 연초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이하 조건 모두 충족 
-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
- 과수 재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농가
-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완료한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과수재배농가에 과수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과수 생산에 필요한 구입자금 지원
- 지원기종 : 과수선별기, 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(SS기), 동력운반차, 승용예취기

○ 지원단가
- 과수선별기 : 700만원(40% 지원)
- 고소작업차 : 1,800만원(40% 지원)
- 과수방제기(SS기) : 2,500만원(30% 지원)
- 동력운반차 : 1,400만원(40%지원)
- 승용예취기 : 1,500만원(40%지원)

신청기한

매년 연말 ~ 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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