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,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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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촌활력과/063-640-243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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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,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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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선별장(농가)에 공동선별비 지원
○ 지원품목 : 신선농산물(화훼류, 채소류, 과실류)
○ 지원단가 : 화훼류 100원, 채소류 및 과실류 50원(1KG당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촌활력과/063-640-2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