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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63-640-24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,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출선별장(농가)에 공동선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품목 : 신선농산물(화훼류, 채소류, 과실류)

○ 지원단가 : 화훼류 100원, 채소류 및 과실류 50원(1KG당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63-640-2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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