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
선정기준
-

매년 연말 ~ 연초
농업축산과/063-640-2445
방문신청
-
현물
○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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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
○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(운반상자) 지원
- 지원기준 : 봉지(대) 7원/매, 봉지(소) 6원/매, 운반상자(소, 대) 5,060원/개 → 보조40%,자부담60%
매년 연말 ~ 연초
방문신청
현물
농업축산과/063-640-2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