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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기 육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말 ~ 연초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딸기 육묘 지원
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

지원내용

○ 딸기  육묘지원
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
- 보조율 50%

신청기한

매년 연말 ~ 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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