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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전년도 하반기

전화문의
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35
임실군 가족센터/063-640-464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부부가 임실군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
ㅇ 사업규모 : 12가정
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

신청기한

전년도 하반기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35
임실군 가족센터/063-640-4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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