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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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
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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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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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방문신청
직접입력
기타(교육)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
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