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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약 재배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산림공원과/063-640-247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대 상 지
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
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
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산림공원과/063-640-2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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