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방문신청
-
현물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-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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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