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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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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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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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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서비스별 소득, 연령, 우선순위 차등)
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0세~만6세 영유아
-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: 소득기준없음,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
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18세이하
-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만7세~만18세
-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연령기준 없음
-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 또는 기초연금수급자, 만60세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-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
- 사업종류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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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전화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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