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청년창업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1회

전화문의

정주정책과/063-650-15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만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신청기한

연1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정주정책과/063-650-158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