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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행정과/063-650-12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
- 학원을 통한 간집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행정과/063-650-1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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