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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내장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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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보건사업과/063-650-5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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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%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
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
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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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사업과/063-650-5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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