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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2.01.01~2023.03.31

전화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현지교통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
신청기한

2022.01.01~2023.03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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