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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용 기자재 구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3-560-26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어업인 및 단체(어촌계,법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 양식어가에 양식용 물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 관내 양식어가 양식용 물품 지원으로 작업여건 개선 및 어업경영 부담 완화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3-560-2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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